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우디 식약청과 함께 할랄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인정 요건, 심사 절차, 현장심사 방식, 사후관리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식약처는 국내 식품업체의 중동 등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현지시간) 인증원과 함께 사우디 식약청을 방문해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할랄은 사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할랄 인증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제품이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서 생산·가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종교적 인증을 말한다.
할랄 인증기관은 제품이나 제조과정이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의에는 사우디 식약청과 산하 사우디 할랄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 심사 절차 및 제출 서류, 현장 심사 방식, 인정 이후 사후관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인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2023년 체결한 식·의약 안전 협력 양해각서(MOU)에 할랄 인증 협력 사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식품업체가 이슬람 국가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인증기관을 통해 별도의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인증원이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내 기업은 국내에서 직접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증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향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이슬람권 국가로의 인정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사우디와의 실무협의가 국내 할랄 인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국내 식품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 및 인증 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K-푸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23),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미래전략추진실(043-92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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